문제 하나 내겠습니다.
여행을 마치고 입국중인 A씨와 B씨가 있습니다.
A 씨는 양주+넥타이+화장품+지인에게 줄 선물 모두 합해서 410달러어치를 구입해 왔습니다.
B 씨는 최고급 양주 1병 $399 + 향수 $100 1병 + 담배 열갑 $27 + 선물용 핸드백 $300 모두 합해서 $826 어치를 구입해 왔습니다.
A씨와 B씨는 입국시 추가로 세금을 물어야 할까요?
정답은 둘 다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.
대한민국 관세법상 입국 여행객 1인당 면세액은 $400 입니다.
즉, 외국에서 이 금액 이하로만 물건을 사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.
헌데, 이 $400 에는 술 한병(1L 이하), 담배(열갑), 향수(60mL이하)의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이 세가지 품목은 별도로 면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 입니다.
많은 분들이 입국시 면세 금액이 술, 향수, 담배 구입비를 모두 포함하여 $400 이내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.
단, 주의 하실점은 술, 담배, 향수의 경우 각각 개별 가격이 $400 이하여야 하고 기준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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